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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로 한약독성학에 대한 기고를 마무리합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약독성학을 공부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독성학 전문가나 한의사가 이해하듯이

한약은 일반적으로 독성이나 부작용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류가 오랫동안 적응해온 자연에서

직접 얻는 산물인 이유도 있겠고,

좋은 약에 대한 동서의 관점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은 사람에게 이로운 약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서양의학은 질병치료에 효과적인 약에 치중하면서

발전해온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얻었다하더라도 독성분이 매우 강한 약재들이

한약에 여전히 치료약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약재의 약물특성,

독성시험결과, 증례를 통해서 본 부작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상에서는 용량과 복용 지속기간, 수치와 법제, 복용할 환자의 임신 여부,

체질 특성, 치료목적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헌에 어떤 부작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함은 물론

제약회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한약재의 품질, 법제상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습기에 곰팡이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약재관리를 해야 되며,

체질과 독성용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경과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양약이 무엇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 약물인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의 몇몇 판례를 보면 환자가 복용하는

양약의 부작용 등에 대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한의사가 소홀히 하였다고 해서 환자 가족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의사의 책임 하에 놓여 있지요.

 

 

한약독성학은 독성학 분야의 일부이며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만

한의사의 부주의나 몰이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고,

우리 사회의 특성상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호도된 부분도 있어서

개인적으론 안타까움이 컸었습니다.

 

 

수년에서 수십년이라는 임상경험을 통해 얻은

약물독성과 부작용에 관한 의견도 중요하며,

동시에 약재의 품질관리, 독성 성분을 가진 약재규제,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 또 한약복용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고,

그동안 관심 가져주신 분들의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

출처: 민족의학신문 한약독성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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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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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쓴

「식물독성학(군자출판사)」이라는 책이 작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독성이 강한 식물과 약한 식물의

분류, 독성 성분, 임상증상, 검사방법, 치료방법,

증례보고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응급실에는 독초를 먹고 실려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상독성학회지의 사례들도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독초 중

아직까지 여러분께 소개하지 못한

한약재들의 독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교(秦膠)는 경북 영양의 주민 6명이 흰진교를

산나물로 오인하여 먹고 나서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뿌리에 아코니틴, 아코라이틴을 비롯한

7개 이상의 알칼로이드가 있어서 독성이 강합니다.

다행히 가열하면 독성의 90% 정도가 소실됩니다.

피부로도 중독이 되며, 중독증상은 부자와 비슷합니다.

입의 감각이 이상하고, 구토나 복통, 혈압저하, 서맥, 빈맥, 부정맥,

호흡장애, 의식장애, 발한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백굴채(白掘採)는 전초에 걸쳐

isoquinoline alkaloid를 함유하고 있고

줄기에 가장 많으며, 주요 독성분인 coptisine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sanguinarine 소량이 들어 있습니다.

증상은 과량 복용시 구토와 복통, 간 손상, 어지럼증,

두통, 사지마비, 접촉성 피부염, 안구 자극증 등이 있습니다.

2000년 대한간학회지, 2003년 Scand J Gastroenterol,

2007년 대한한의학회지 등에 증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호색(玄胡索)의 주요 독성성분은

di-tetrahydropalmatine과 dehydrocorydaline이며

다른 알칼로이드 성분 몇 가지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의식장애, 전신 쇠약감, 호흡곤란,

혈압강하 등이며 심한 경우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독성 성분인 levotetrahydro-palmitine (베르베린 알칼로이드)은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극(大戟)은 경기 충남 경상 전남지역에 분포합니다.

접촉성 피부염, 설사, 환각, 초조, 행동장애, 구토, 고열,

노폐, 횡문근융해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임신부에게 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동물실험에서도

황체호르몬 수치를 감소시켜 임신 중에 금해야 할 약재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증례보고가 없었습니다.

 

 

감수(甘遂)의 주요 독성분은 Kansuinine A와 B,

감마-euphorbol, tirucallol 등의 triterpenoid입니다.

먹으면 구역질과 복통이 발생하고

피부에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며,

장시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례보고는 없습니다.

감수 역시 임신 중 금기 약재입니다.

난자착상을 감소시켰고 황체호르몬 수치를 감소시켰다는

동물실험결과가 「경희의학(1993)」에 실려 있습니다.

출처: 민족의학신문 한약독성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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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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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이 중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가가 참고해야 할

흔한 독성물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독성 유발 위험인자는 양약 중

페니토인(항경련제), 와파린(항혈전제),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니토틴산 퀴니딘과 퀴니네(부정맥 치료제),

안드로젠 항생제 마취제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약인성간손상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자료(2005.9)에 따르면,

총 96례의 사례 중 원인물질로 항생제가 26례, 항결핵제가 6례,

항경련제 16례, 마취제 4례, NSAIDs 5례,

보완대체의료 7례가 분석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약인성간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약물은

항결핵제 항생제 진통소염제(NSAIDs), 항진균제,

항혈전제, 위궤양치료제, 항경련제, 혈압강하제, 항갑상선제 순이었으며,

마취제, 천식약, 항불안제, 체중감소제 등

매우 다양한 약제들의 증례보고가 있습니다.(윤영주, 2009)

 

 

신장독성 유발 물질은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아세트아미노펜(게보린 펜잘 타이레놀 등), 아스피린, 인도메타친,

겐타마이신, 항균제, Cisplatin, 곰팡이독소 등이 있습니다.

 

 

발암성 독성물질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전독성발암물질: 항암제 소독제 배기가스 매연 담배, 불에 탄 식품, 염료 등이 있고,

비유전성발암물질: 타목시펜(유방암치료제), Clofibrate(콜레스테롤 저하제),

석면, 플라스틱, 사카린 페노바르비탈(항경련제), DDT(농약), PCB 등이 있습니다.

후천성발암물질: 호르몬제제나 세포증식제가 있습니다.

생식독성 유발물질: 탈리도마이드(현재 항암치료제로 사용),

DES(Diethylstilbestol : 합성여성호르몬), 고엽제(다이옥신 성분),

EDCs(환경호르몬), 항생제, 항암제, 아스피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스피린은 다른 물질과 달리

직접적인 생식독성유발이라기 보다는

동물실험상 생식활동에 흥미를 잃는다는 점에서

생식독성유발물질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식품독성 유발물질은 영양소의 과다섭취 자체도 문제이고,

식품내재물질(싹 난 감자의 솔라닌 등), 대사산물(살구씨 등의 중간대사산물),

조리나 가공과정 중 물질, 부패물질 등이 있습니다.

기타 환경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이나

방사선에 의해 파괴 및 변형된 결과, 포장재,

첨가물 등으로부터 독성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성물질들은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제, 거주지,

직업, 식사내용 등에 대한 문진으로 노출여부를 알 수 있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되기 위함은 물론

원하지 않는 치료결과의 원인을 파악하는데도 참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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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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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로 임상독성학회지에 발표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중독문제의 유발은

농약이나 제초제를 자살 목적으로 복용한 경우였습니다.

응급치료를 받더라도 며칠 만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 학회지에는 한약 또는 한약재를 복용한 후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 혹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역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약 또는 한약재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중독우려품목임에도 민간 무분별 사용

우선 가장 흔한 부작용 및 독성 원인은 부자(附子)였습니다.

2008년 전북지역의 응급의학과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999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9년간 ‘초오’가 포함된

약을 복용한 후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환자가 111명이었고,

이중 76명은 환약의 형태로 복용했습니다.

초오를 복용한 목적은 소화제,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대한 진통제, 기타 정력제 순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용한 환약은 3알∼60알까지 다양했고,

그 결과 독성을 나타내는 초오(부자)의 아코니틴 함량도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관 상태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아무 표시 없이

담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한 시점은 복용 후 30분∼450분까지 다양했고,

치료시작에서 퇴원까지는 2시간∼82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증상은 수축기 혈압 80mmHg 이하,

신경계 위장관계 심혈관계 이상 순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심 구토, 손발의 저림증, 어지럼증, 흉부통증이나 불쾌감, 전신 마비감,

무감각증, 복통, 심전도 이상, 부정맥 등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끝에는 부자의 위해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엄격한 한약재의 수치과정의 강조, 아코니틴 함량표시,

제품의 규격화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민간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에서의 주의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부자 부작용 사례들도 위와 유사합니다.

 

 

한의사 처방 급성독성간염 환자 기준 애매

한국에서 간 이식 수술을 가장 많이 한다는

서울아산병원의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 1월∼2008년 5월까지

간이식을 받은 환자는 총 1천887명,

이중 급성 독성간염과 관련되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60명,

한약 또는 식물제제 복용과 관련되어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는 24명이었습니다.

이들 24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한약(韓藥)은 한의사에 의한 처방만으로 제한하였고,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것은 식물제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급성독성간염 환자는 12명이었는데,

정확한 복용 용량이나 독성원인이 된 성분을 알 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환자들(식물제제 복용)은 하수오, 가시오가피, 상황버섯, 헛개나무,

호박즙, 백선, 인진쑥이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들 식물제제 중 간독성의 원인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과는 24명 중 19명이 수술 1년 후 생존이 확인되었고,

사망환자는 5명이었습니다.

급성 혹은 만성으로 거부반응을 보였거나

혹은 수술 후 패혈증, 뇌사 발생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밖에 등산을 갔다가 산마늘로 오해하여 ‘여로’ 뿌리를 먹고

사지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들이나

만병초, 천남성, 자리공 중독환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남성의 경우 옥살산염으로 인해 통증을 동반한

인후부 부종, 침 흘림, 구강 점막의 궤양,

식도 부식, 저칼슘형증이 유발될 수 있죠.

열매와 뿌리에 이 성분이 농축돼 있는데,

이것을 먹고 나서 인후부 부종,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기관지 삽관을 시행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출처: 민족의학신문 한약독성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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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이나 부자처럼 부작용이

널리 알려진 한약재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한약재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다순으로

한약재 이름을 정리해서

그 부작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1.견우자: 동물실험에서 중독용량이 30g이상이었습니다.

과량에서 설하신경마비로 언어장애를 유발했고,

혼미, 구토, 복통, 설사, 혈변, 혈뇨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2.결명자: 동물실험결과 8∼9일 지속 복용시

용량에 비례하여 체중과 식욕이 감소했습니다.

 

3.고삼: 동물실험결과 중추신경억제 호흡억제,

심박동정지 등의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4.과루인: 과량 복용했을 때 위가 더부룩하고,

오심 구토 복통 설사를 유발했습니다.

 

5.국화: 복통 설사를 일으키고,

극소수에게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발생되었습니다.

 

6.길경(도라지): 동물실험결과 과량에서 자발운동이 저하되고,

호흡억제 경련 호흡마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7.망초: 과량에서 유문경련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水腫환자와 임산부에게는 금해야할 약재입니다.

 

8.모려(굴껍질): 피부와 점막을 자극합니다.

 

9.박하: 사람에서 어지럼증과 눈이 뜨거워지는 증상과

오심, 구토, 수족마비 혈압강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백출: 흰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개월 지속복용 후 가벼운 빈혈이 발생된 예가 있습니다.

 

11.삼릉: 흰쥐의 활동량을 감소시켜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관찰결과가 있습니다.

 

12.삼칠근: 중독증상은 활동량감소, 체온하강 외에

호흡이 얕고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며 청색증을 보이는 것입니다.

 

13.석창포: 흰쥐에서 고용량 투여시

호흡곤란과 간대성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14.속단: 15g 투여 후 1시간 만에 전신소양감,

피부 발적, 두드러기 출현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15.승마: 위를 자극하여 구토와 위염을 야기합니다.

마의 고용량에서는 어지럼증, 두통, 떨림증세, 호흡곤란,

심장억제, 혈압강하, 호흡마비가 일어났습니다.

 

16.오공(지네):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과량 복용시

심박동이 느려지고 쇼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17.육두구: 분말 7.5g복용에서 어지러움, 헛소리, 혼수가 초래됐으며,

대량에서 사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8.인삼: 200ml이상 대량 복용에서 소양감, 두통, 어지럼증,

체온의 상승 등의 급성 중독증상을 보입니다.

출처: 민족의학신문 한약독성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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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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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카드뮴 축적의 주요 원인은 주식인 쌀입니다.

그리고 덩치가 큰 생선류는 수은 함량이 높습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김이야말로 다른 식품 종류에 비해

수은, 납, 카드뮴이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는 김밥이나 김치찌개, 동태국에 비해서

납, 카드뮴, 수은함량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김이나 된장찌개를 식탁에서 치워야 할까요?

한때 외국에선 수은이 문제되어

‘임신한 여성이 참치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적당히 먹어라’입니다.

DHA 등의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태아의 뇌 발달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수은함량이 높은 식품이라는 부정적인 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섭취하라는 뜻입니다.

‘적당히’라는 애매한 표현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 2회 미만의 섭취를 권고하거나

작은생선을 먹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인 쌀밥이나 된장찌개, 김과 같은 반찬을 먹어도 되는지,

얼마만큼 먹으면 안전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위해도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정해집니다.

 

 

위해도 평가(Risk Assessment)

앞의 예를 보듯이 위해성과 이익 사이에 균형을 잡는 기준이 되는데,

위험한 용량은 얼마부터인가, 규제해야할 용량 및 위험감소를 위한

단계적 조치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위해도 평가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수은의 위험성(Hazard)을 압니다.

머리염색약, 미백화장품, 살충제, 아말감, 오염수, 생선 등으로부터

수은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초기에는 피로감, 어지러움,

우울과 초조, 불면증, 식욕부진 등을 나타내다가

중기에는 알러지, 천식, 가슴통증, 두근거림, 관절염,

환상, 피부각화 등의 증상을 보이고

말기에는 간질이나 다발성 경화증을 보일 확률,

즉 위해성(Risk)이 있습니다.

이때 노출된 유해물질(수은)로부터 유해영향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것을 위해도 평가라고 합니다.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본 절차는 세포와 동물실험이며,

이중 동물실험(Animal Bioassay)이 가장 중요한 실험입니다.

만일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인정되면

사람에게도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식품과 마찬가지로 한약재로 인한 중금속에 관한 위해도 평가

역시 복용실태조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WHO에서 정한 하루섭취 허용량 혹은 주간섭취 허용량에 비해

한국인은 얼마나 안전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노출평가를 해야 알 수 있죠.

3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국민영양조사자료를 통해

식품에 대한 중금속 등의 위해도 평가는 가능하며

그동안 몇 차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한약에 대해서는 아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2006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실시한

한의사대상 설문조사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의 논문을 참조하면

한약으로 인한 중금속 축적 우려는 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엔 국민영양조사를 할 때 한약섭취에 대한

조사란을 넣어서 노출평가가 보다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위해도 평가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간, 고용량으로 한약을 복용하는

극단그룹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출처: 민족의학신문 한약독성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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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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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약재 중 농약 오염은

인체 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사법 제 44조 1항에 의거하여

식약청고시 2005-72호가 발효되었습니다.

즉 2005년 12월 6일 개정고시 규정에 따라

42종의 한약재에 대한 개별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한약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1970년대 이후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농약이라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또

새로운 농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06년 KIST에서 수입산과 국산 한약재

41개 품목에 410개의 시료를 검사했을 때

7.1%의 시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택사에서 chlorpyrifos 2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죠.

가용 섭취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탕제는 평균 이행률이 4% 내외이고,

환제는 70% 내외이며, 엑스제제는 12% 정도 됩니다.

검체에 따라 이행률이 다른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을 기준으로 식약청에서는

농산물 중 잔류농약 약 700개 성분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 기준이 있는 성분이 약 370개,

국내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이 303개 정도 됩니다.

 

 

2002년 국내 식품에서의 잔류농약은

WHO가 정하는 하루섭취 허용량의

약 0.03〜10.70%로 안전했으며,

2003년부터는 미국이나 일본의

부적합률 약 1%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2000〜2002년의 4.2〜12.2%였던

부적합율에 비해서도 크게 개선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약재에 대해 비방하는 흔한 표현 중에

‘농약 범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농약에 대해서는

규제기준의 고시가 필요하며,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잔류농약의 근본적인 해법은 한약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기준인 TDI를 잘 지켜서 잔류농약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리라 봅니다.

한약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 용량, 빈도 등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품질관리가 이뤄져야겠지요.

출처:민족의학신문 한약 독성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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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든 농산물이든 중금속은 있게 마련

학술적 근거없는 중금속 규제기준이 문제

한약재의 중금속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저는 아쉬워합니다.

자연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는 쌀이나 배추처럼

어쩔 수 없이 중금속의 원죄를 타고 나기 때문이죠.

제제화 된 한약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 축적되는 대부분의 중금속은

음식과 자동차 등의 환경으로부터 유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을 주지 않는 한약에 대해서는

유독 중금속 덩어리로 매도되는 이유는

재래시장 등에서 아무렇게나 진열돼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한약재가

국민의 눈에 각인이 되어 이미지가 나빠진데다

2005년 식약청에서 고시한 한약재 품질관리기준이

잘못 설정된 데서 기인합니다.

실제로는 유해하지 않으나, 규제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고서

거기에 맞지 않게 되자 몽땅 ‘중금속 범벅 한약재’로 기사가 나가게 됐지요.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

3천24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또 2006년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발표한

500개 표본가구 9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품질문제는 지적되었습니다.

 

 

평생 한약 한번 복용하지 않은

남성의 정액에서도 중금속은 검출됩니다.

한약 한번 먹지 않고 자란 젖먹이의 피 속에도 중금속은 나오며

모든 사람에서 중금속이 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기, 땅에서

모두 중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유해할 정도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중금속 중에는 유해하지 않아

영양미네랄도 불리우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중금속은 비중이 큰 금속이어서 중(重)금속이라 불립니다.

그 중 일부는 몸에 해로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수은, 카드뮴, 납, 비소가 거론됩니다.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은 적은 편이죠.

그래서 몸으로 들어가면 조용히 있다가

대부분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런데 소량은 뇌, 간, 콩팥, 뼈, 머리카락 등으로 이동하여 쌓입니다.

혈액은 이동통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중금속의 축적은 머리카락 등에서 확인하고,

중금속의 배출은 소변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의 뇌, 폐, 신장, 손톱, 고환, 혈액,

심장, 비장, 뼈, 머리카락을 통해서도

중금속 노출정도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서울·경기지역 거주 사망자

162명과 호남지역 거주 사망자 6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조사를 했을 때 여성이며 고령일수록

중금속 노출이 많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중금속 노출이 적었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마도 지질학적 특성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약재에서 검출된 납은

유통 중에 발생하는 오염으로 추정되고,

카드뮴의 경우엔 원래 이 중금속을

더 민감하게 축적하는 식물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물성 약재는 먹이사슬의 상층부에 있기 때문에

축적에 의한 함량증가가 고려됩니다.

한약제제의 중금속은 매우 낮습니다.

탕제의 평균 가용 섭취율은

원래 중금속 함량의 10% 내외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환제는 가용 섭취율이 90~100%입니다.

2005년의 규제기준은 학술적 근거 없이 설정된 것이며,

반드시 위해도 평가를 기준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기준 0.3pp에서 1ppm으로

상향 조정해도 위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한약재의 오염시비와 누명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족의학신문 한약독성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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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