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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독성을 나타내는 사례는 없습니다.

농약에 관해서 말하자면,

농작물에 복수의 농약이 잔류하는 예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잔류량은 이러한 화학실험이나 식품궁합의 경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얼마 안 되는 양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잔류농약 기준은 만성독성이 발현하지 않는 상한의 양에,

통상 100배를 안전계수로 보고 정해집니다.

즉, 100분의 1의 양으로 설정됩니다.

실제로 농약의 잔류 실태를 조사해 보아도 검출되지 않던가,

설령 검출되어도 그 양은 잔류 기준을 밑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복합독성의 문제는 과학적으로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양 이하의 물질이 복수로 존재함으로 인해 독성이 나타나는가」라는 연구테마가 되어,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 문제 이래 많은 연구자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긍정하는 사례는 보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농약 40종류와 20종류에 대해서,

각각의 ADI(일일 섭취허용량)에 해당되는 양을 모두 합쳐

랫트에게 계속적으로 투여하는 동물 실험이 나고야 시립대학 의학부의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40종류의 농약에 대한 실험에서는

「ADI양으로 동시에 섭취해도 발암성을 시사하는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아,

ADI양의 의의와 그 유용성이 밝혀졌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20종류의 농약에 대한 실험에서는

「ADI양으로 복합 투여한 경우에는 간암 발병에 대해

전혀 촉진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모든 농약의 조합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로 복합독성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승독성(복합독성)의 발현 여부는,

공존하는 물질의 농도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며

ADI보다 더 적은 잔류량의 농약은 아무리 모여도 아무런 작용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즉 상승독성을 발현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는 생각합니다.

일찍이 소설의 테마로 쓰였던 그러한 복합오염을 공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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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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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살포했을 때 작물에 부착되는 것은 5~20%입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그 대부분이 지면에 떨어지고

일부는 바람에 날려 대기 중으로 확산됩니다.

농약이 작물에 잔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 경로입니다.

하나는 직접 작물표면에 부착하여 내부로 이행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표에 떨어진 농약의 일부가 뿌리로 흡수되어

식물체내로 이행하는 경로입니다.

그러나 농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뿌리로의 흡수는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습니다.

작물에 부착한 농약은 비산직후

보통 3일에서 10일 사이에 급속도록 감소합니다.

이것은 증발하거나 비・바람에 의해 날아가 버리거나

태양빛에 의한 분해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부착된 농약의 일부는 표피에 녹아드는데,

이것도 천천히 식물 자신이 갖는 산소에 의해 분해되거나

식물의 다른 부분으로 이행합니다.

또 작물의 생장에 의해서도 내부로 침투한 잔류농약은 옅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빠르게 분해되어 감소해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농약의 사용에 대해서 「수확 ○○일 전 까지」라는

안전사용기준을 정해 제한을 두는 것도

모두 이러한 농약의 분해․소실 현상에 따라서

출하 시에 잔류가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농약이 작물에게 장기간에 걸쳐 잔류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30~40년 전 농약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등록된 농약을 포장지 표기내용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는 한 안전성 면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 물에 잘 씻는 것은 위생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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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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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Acceptable Daily Intake)란

사람이 평생에 걸쳐 농약 등의 화학물질을 매일같이 섭취해도

건강 상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한의 양으로 「1일 섭취허용량」이라고 합니다.

이는 또한 잔류기준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험용 쥐나 개 등 2종류 이상의 실험동물에게

1년에서 평생(랫트는 약 2년간)동안

대상의 농약을 섭취시키는 반복투여 시험, 발암성 시험,

2세대 이상에 걸쳐 농약을 매일 투여하여

생식기능 및 출산자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번식시험,

기형아가 태어나지는 않는지 보는 최기형성 시험 등의 독성시험을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실험에서도 유해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 최대투여량을 구합니다.

이것을 무독성량(NOAEL :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라고 하며,

「㎎/㎏/일」로 표시합니다.

 

장기 독성시험에서는 하나의 약제에 대해, 랫트라면 400~800마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동물에 대해서 혈액검사, 생화학적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현미경 등으로 검사하는 조직의 수는 1마리에 40전후, 1시험에 15,000점 이상이 되어

시험개시부터 최종 결과가 정리되는 데는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100배의 안전계수를 예상

 

그 다음에 동물을 이용한 각종 독성시험 결과에서 얻어진 무독성량을 인간에게 대입합니다.

그러려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종 차)를 감안해서 10배의 안전계수를,

또는 인간이라도 개인차가 있으므로 다시 10배의 안전계수를 취해

보통 100배의 안전계수를 예상하여 ADI를 산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독성량에 100분의 1을 곱합니다).

이 때, 최기형성 시험이나 번식시험 등

태아나 다음세대로의 영향이 우려될 때에는 다시 3~10배의 계수를 곱하여

300~1,000의 안전계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DI는 사람의 체중 1㎏당, 하루당 약의 용량이 ㎎으로 표시됩니다.

 

ADI는 각국이 따로 정하는데

WHO(세계보건기구)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합동 잔류농약 전문가 회의(JMPR)가 정한 수치가 각국에 권고되고 있습니다.

ADI에 사람의 평균체중을 곱한 수치를 「사람 1일섭취허용량」이라고 하며,

사람이 매일 평생에 걸쳐 섭취하는 것이 용납되는 상한의 양을 표시하고,

식품이나 음료수의 잔류농약 양과 비교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ADI(㎎/㎏/일) = NOAEL(㎎/㎏/일) × 1/100(안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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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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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설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매일 식품으로부터의 농약섭취량이

그 농약의 하루 당 섭취허용량의 범위 내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 1일섭취허용량(ADI)입니다.

ADI는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같이 그 농약을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이 없는 상한을 나타냅니다.

우리들은 식사 때마다 곡물, 채소, 과일, 고기나 생선 등 다양한 것을 섭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에 포함되는 곡물, 채소, 과일 등으로부터의

대상 농약 하루 섭취량 합계가, 체중에 맞게 ADI에서 계산된 섭취허용량의 80%를

넘지 않도록 각각의 농산물 잔류농약기준(MRLs : Maximum Residue Limits)치가 설정됩니다.

80%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 이외에

고기나 생선, 물, 공기에서도 대상 농약을 체내에 흡수 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들의 양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편의상 20%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폭로평가방식에 의한 잔류기준 설정

잔류기준설정의 기본적인 입장은 위와 같지만,

설정방법은 시대와 함께 정밀화되어 현재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1단계]

농약관리법에 근거한 농약 등록보류기준,

FAO(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 합동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국제 잔류기준(MRL)

혹은 미국, 호주, 캐나다, EU의 기준,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여

농약을 사용하고 잔류량을 분석하는 작물잔류시험 성적 등을 기초로,

우선 기준치안을 정합니다

(실제로는 대상 농약이 사용되는 작물별로 기준치를 배당하여 기준치안으로 합니다).

덧붙여 이 기준치안의 상한 직전까지 대상 농약이 작물에 잔류했다고 가정하고

하루 식사내용으로부터 구한 농약 섭취량과 ADI에 근거한 섭취허용량이 비교되어,

농약 섭취량이 섭취허용량의 80%이하라면 이 기준치안을 잔류기준치로 합니다.

이 때 대상을 국민평균, 유․소아, 임산부, 고령자 이렇게 4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그룹별로, 상기의 농약 섭취량과 ADI에 근거한 섭취허용량을 비교하는 작업을 합니다.

만약 대상 그룹 중 하나라도 80%를 넘었을 경우에는 제2단계로 넘어갑니다.

제1단계에서, 식사로 얻어지는 농약 섭취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쌀, 무 등 농산물별로 「그 농산물의 하루 당 섭취량」에

「농약의 잔류 레벨 추정치(이 경우에는 기준치안)」를 곱해서

그 농산물로부터의 농약의 섭취량을 추정합니다.

이것을 기준을 설정하려는 농산물 전부에 대해 시행, 합계해서 하루 당 농약의 섭취량을 추정합니다.

이것은 이론 최대 하루 섭취량(Theoretical Maximum Daily Intake : TMDI) 방식으로 불리는 방식입니다.

[제2단계]

TMDI 방식에 의한 섭취량은 모든 농산물에

기준치 상한까지 농약이 잔류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산출하므로

실태에 비해 농약 섭취량은 상당히 과대평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단계에서는

농약 섭취량을 보다 실태에 맞은 일본형 추정 하루 섭취량 방식

(Estimated Daily Intake : EDI)으로 바꾸어 추정합니다.

일본형 EDI 방식은,

기준치안 대신에 작물잔류시험 성적, 통상은 먹지 않는 껍질 등의 부분을 제외한

가식부의 잔류농약에 관한 시험 성적, 가공 조리에 의한 잔류농약의 감소에 대한 시험 성적 등을 사용한,

보다 실태에 가까운 잔류 레벨의 추계치를 사용하여 섭취량을 추계합니다.

그 결과, 모든 그룹에 대해서 섭취량이 각각의 허용섭취량의 80%이하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1단계에서의 기준치안을 잔류 기준치로 합니다.

[제3단계]

일본형 EDI 방식에 의해서도 섭취량이 허용량의 80%를 넘는 경우는

보다 낮은 기준치안을 채용하여 다시 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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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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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은 약효와 약해, 작물에의 잔류성 등을 고려해서

안전, 적정 사용방법이 등록 시에 약제별로, 대상작물별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농약의 작물 잔류에 대해서는

대상 농작물별로 실제로 농약을 사용하여

사용농도, 사용량, 사용 시기 또는 횟수별로

수확된 작물의 잔류량을 조사하여

그것이 정해진 농약의 잔류기준을 넘지 않도록

사용량과 사용법을 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용량과 사용법에 따라 방제효과가 상승하여

다시 작물에 약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며,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도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농약이

각각의 대상작물에 수확 며칠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희석 배수 또는 10a당의 사용량, 사용 가능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아래 표는 시설 재배 토마토의 예로,

1000배로 희석한 농약을 10a당 200L,

재배기간 중 수확 전날까지 최대 3회까지 살포해도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농약 용기나 포장에 첨부된

라벨(설명서)에 자세하게 기재됩니다.

사용기준 준수를 벌칙 부과로 의무화

안전은 정해진 사용방법을 확실히 지킴으로서 담보됩니다.

농약관리법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농약관리법 23조)라는 형태로

의무화 하여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합니다(농약관리법 35조).

 

사용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 작물에 한하여 사용할 것

△적용대상 병해충에 한하여 사용할 것

△사용 시기를 지켜 사용할 것

△적용대상 작물에 대한 재배기간 중의 사용가능 횟수 내에서 사용할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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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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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예는 전체로 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부적합율을 보더라도

국내 농산물의 대부분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으며,

검출되더라도 대부분은 기준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식재료는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찌거나 굽거나 하기 때문에 설령 농약이 잔류하고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감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 동안

일상의 식사를 통하여 우리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을

어느 정도 섭취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가정에서

세척・조리 등 가공의 과정을 거친 후 먹기 직전의 상태에서의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두 110종의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96종류의 농약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된 농약은 14종류였고 82종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14종류에서 검출되어 염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정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이들 농약의 잔류량과 해당 식품의 섭취량에 의해 계산된 농약섭취량은

무시할 만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음식을 통하여 섭취하는 농약은 ADI보다 훨씬 낮고

이들 농약의 섭취에 대해 현재 상태로서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잔류농약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섭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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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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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채소나 과일에 농약이 남아 있더라도,

원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양은 아니므로

그대로 먹어도 농약에 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보통은 물로 더러움을 씻고 껍질을 벗기거나

또는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 줄어듭니다.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씻어서 조

리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세척과 조리과정을 통하면 농약은 얼마만큼 줄어드는 것일까요.

일본 무코가와(武庫川)여자대학 약학부의

이토(伊藤)교수 그룹이 시행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일부러 농약 용액에 담그거나 칠한 채소와 과일을 사용하여

「물에 씻기」「껍질 벗기기」「튀기기」「볶기」「삶기」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보통은 조리하기 전 또는 먹기 전에 재료를 물로 씻는데

그것만으로도 물에 잘 녹는 농약 등은 상당부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농약이 제거되었습니다.

농약은 작물 표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리법에서 효과가 컸던 것은 기름에 튀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볶기, 삶기 순이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가 나타내듯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서는

농약은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어도 매우 적은 양입니다.

실제로 채소와 과일을 그대로 먹더라도

건강으로의 영향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양입니다.

그러나 잘 씻어서 흙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위생상 당연한 것이고

요리방법을 연구하면 풍부한 맛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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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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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건이 자주 발생 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당연히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산물 선택 기준이 품질에서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입니다.

물론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도 철저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안전성이 우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주산단지, 집하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로

시중에 출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시중 유통농산물 및 수입농산물에 대해

불량식품 단속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 당해 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과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처리방법,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고지하는 한편

고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농가 스스로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고발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은 지난 2008년 2.1%로 나타났으며

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 2008년에는 2.3%를 보였으나

이는 선진국과 버금가거나 비슷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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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