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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한약활용사례'에 해당되는 글 2

  1. 2020.04.18 급성 방광염에 연교패독산
  2. 2020.02.21 감기 후에 지속되는 마른기침에 ‘자음강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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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위염으로 내원하다

얼마 전 40대 초반의 여환이

소화불량 속쓰림 탄산 등의 증세를 호소하면서 내원하였다.

10일 전부터 증세가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6일 전에 방광염으로 인해 치료약을 먹으면서 증세가 심해졌다고 하였다.

급성 위염으로 진단을 하였으며

방광염에 처방하는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서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복부는 拒按하고 맥은 실해서 胃熱證으로 변증을 하고

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침치료와 함께

반하사삼탕합 작약감초탕 보험한약을 2일분 처방하였다.

다음날 내원해서는 속이 편해졌다고 하였으며

증상이 70% 정도 남았다고 하였다.

다시 침치료와 함께 같은 보험한약을 처방하면서

동시에 방광염 치료제를 중단하기를 권하였다.

이틀 후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속은 편해졌으나

방광염으로 인한 하복통이 다시 심해졌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교패독산 보험한약을 3일분 처방하면서

기존의 보험한약과 함께 복용케 하였다.

다음날 다시 내원하였는데

연교패독산 복용 후 방광염으로 인한 하복통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위장도 많이 편해져서 증세가 30% 정도 남았다고 하였다.

(안타깝지만 그 후로 내원치 않아서 추후 경과는 알 수 없다.)

NSAID에 의한 위장 손상

상기 환자는 COX-1과 COX-2를 동시에 차단하는

naproxen sodium이라는 NSAID와 함께

항생제 평활근이완제 궤양치료제 등을 처방받고 있었다.

NSAID에 의한 위장 손상은

적어도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되는데,

첫째 위상피세포내의 COX-1이 억제되어

점막 세포보호성 프로스타글란딘(PG, 특히 PGI2 및 PGE2)합성이 감소됨으로써

위산분비 증가, 점막혈류 감소, 장에서의 세포보호성 점액 분비 감소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NSAID나 aspirin에 의한 궤양형성의 다른 기전은 다음과 같다.

경구 투여한 NSAID가 위점막과의 접촉으로 인한 국소자극과 점막손상으로 인하여

산이 위점막 속으로 역확산됨으로써 조직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안영수 엮음, 이우주의 약리학강의 제6판, 의학문화사, 2008)

NSAID가 위점막을 보호하는

PG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장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NSAID로 인한 위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궤양치료제를 함께 처방받았으나,

상기환자는 위장이 안 좋은 상태여서

NSAID와 함께 궤양치료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염이 심해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경우 반하사심탕합 작약감초탕과

침치료로 급성 위염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

아울러 방광염 치료제인 NSAID와 항생제가

급성 위염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양약 복용을 중지시켰으며,

그 후에 방광염으로 인한 하복통이 다시 심해져서

연교패독산 보험한약을 ‘항생제+NSAID’ 대신 처방하여

하복통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준우 / 경기 탑마을경희한의원 원장

출처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
Posted by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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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기침으로 내원하다

지난해 12월 침 치료를 받으시던 아주머니가

남편분이 감기 후에 기침이 잘 안 떨어진다고

기침약을 처방받기를 원하셨다.

감기가 1달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맑은 콧물과 재채기로 시작해서 다른 증세는

감기약 복용 후 치료가 되었는데,

10일 전부터 기침을 한다는 것이다.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마른기침을 하였으며,

기침은 밤이나 낮이나 마른기침이 지속되었고,

밤에 더 심하거나 낮에 더 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전에 내원했던 환자였는데, 소화기능에 이상은 없었고,

감기 후에 생긴 마른기침이라 음허증(陰虛證)으로 우선 변증을 하고

자음강화탕 보험한약을 2일분 처방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내원토록 하였다.

6일 후에 내원해서 약간 호전되었다고 하였고,

목에 가래가 걸린 것 같다고 표현하여 행소탕

보험한약으로 변경하여 3일분 처방하였다.

4일 후에 다시 내원했는데, “처음 한약이 더 괜찮았어요”라고 해서

자음강화탕 보험한약을 다시 7일분 처방하였다.

2주 후에 근육통으로 침 치료를 받으러 내원했는데,

기침은 자음강화탕 보험한약으로 치료가 잘되었다고 하였다.

감기 후 마른기침에 자음강화탕

「동의보감」 ‘夜嗽門’에 보면

“대개 夜嗽와 久嗽는 腎氣가 虧損하고 火가 성하여 水가 마른데 속하고

혹은 진액이 용출하여 담이 된데 기인한 것이니

육미지황원에 황백 지모 천문동 패모 귤홍을 가하여 化源을 붇게 해야하는데,

자음강화탕이 주치한다”(국역증보 동의보감, 남산당, 2000)고 하여

오래되거나 야간에 기침이 심할 때 자음강화탕이 유용함을 설명하고 있다.

*야수(夜嗽): 밤에 하는 기침

*구수(久嗽): 만성기침

실제 야수에 자음강화탕

보험한약을 활용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는 소개도 받았다.

하지만 밤에 심한 기침의 경우 후비루로 인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감별해야 할 것이다.

상기 환자의 경우 특별히 밤에 심하지는 않았지만

감기가 오래되어 비인두 기관지 등의 점막이 많이 건조해졌다고 생각되며

(화가 성하여 수가 마른다는 표현에 해당되는 것 같다),

이런 환경에서 마른기침이 지속되거나 끈적한 가래와 동반된 기침이 지속되고

陰虛로 변증될 경우 자음강화탕 보험한약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마른기침이나 끈적한 가래와 동반된 기침이 지속되면서

동시에 쉽게 지치고 힘들어 해서 氣陰兩虛로 변증될 경우

생맥산 보험한약이 적절하며, 반면에 몸이 찬 체질이

오랜 감기 후 맑은 가래와 동반해서 기침이 지속될 경우는

삼소음 보험한약이 유용하다.

이준우 / 경기 탑마을경희한의원 원장

출처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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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