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방광염에 연교패독산 처방관련 자료/보험한약처방 활용예시2020. 4. 18. 09:01
급성 위염으로 내원하다
얼마 전 40대 초반의 여환이
소화불량 속쓰림 탄산 등의 증세를 호소하면서 내원하였다.
10일 전부터 증세가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6일 전에 방광염으로 인해 치료약을 먹으면서 증세가 심해졌다고 하였다.
급성 위염으로 진단을 하였으며
방광염에 처방하는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서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복부는 拒按하고 맥은 실해서 胃熱證으로 변증을 하고
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침치료와 함께
반하사삼탕합 작약감초탕 보험한약을 2일분 처방하였다.
다음날 내원해서는 속이 편해졌다고 하였으며
증상이 70% 정도 남았다고 하였다.
다시 침치료와 함께 같은 보험한약을 처방하면서
동시에 방광염 치료제를 중단하기를 권하였다.
이틀 후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속은 편해졌으나
방광염으로 인한 하복통이 다시 심해졌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교패독산 보험한약을 3일분 처방하면서
기존의 보험한약과 함께 복용케 하였다.
다음날 다시 내원하였는데
연교패독산 복용 후 방광염으로 인한 하복통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위장도 많이 편해져서 증세가 30% 정도 남았다고 하였다.
(안타깝지만 그 후로 내원치 않아서 추후 경과는 알 수 없다.)
NSAID에 의한 위장 손상
상기 환자는 COX-1과 COX-2를 동시에 차단하는
naproxen sodium이라는 NSAID와 함께
항생제 평활근이완제 궤양치료제 등을 처방받고 있었다.
NSAID에 의한 위장 손상은
적어도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되는데,
첫째 위상피세포내의 COX-1이 억제되어
점막 세포보호성 프로스타글란딘(PG, 특히 PGI2 및 PGE2)합성이 감소됨으로써
위산분비 증가, 점막혈류 감소, 장에서의 세포보호성 점액 분비 감소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NSAID나 aspirin에 의한 궤양형성의 다른 기전은 다음과 같다.
경구 투여한 NSAID가 위점막과의 접촉으로 인한 국소자극과 점막손상으로 인하여
산이 위점막 속으로 역확산됨으로써 조직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안영수 엮음, 이우주의 약리학강의 제6판, 의학문화사, 2008)
즉 NSAID가 위점막을 보호하는
PG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장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NSAID로 인한 위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궤양치료제를 함께 처방받았으나,
상기환자는 위장이 안 좋은 상태여서
NSAID와 함께 궤양치료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염이 심해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경우 반하사심탕합 작약감초탕과
침치료로 급성 위염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
아울러 방광염 치료제인 NSAID와 항생제가
급성 위염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양약 복용을 중지시켰으며,
그 후에 방광염으로 인한 하복통이 다시 심해져서
연교패독산 보험한약을 ‘항생제+NSAID’ 대신 처방하여
하복통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준우 / 경기 탑마을경희한의원 원장
출처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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