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728x90

30~40년 전의 DDT나 BHC의 경험을 통해 현재는,

환경 중에서 분해되기 어려운 약제나 또는 일단 생체 내로 들어온 후

체외로 배출되기 어려워 체내에 축적하는 약제는

농약 등록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내로 들어간 농약은

모두 축적되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안에는 소화되기 어려운 것도 들어 있고

자연의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약

을 복용하거나 알코올이라는 생리 활성이 높은 물질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하는 간장을 비롯하여,

인간의 체내에는 엄청난 수의 대사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을 대사 ․ 분해하여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내로 들어간 농약은

△그대로 소화되지 않고 몸을 통과하여 배설되거나

△소화관에서 분해되어 흡수․배설되거나

△소화관에서 흡수되어 주로 간장에서 분해되어 배설되거나

△통상 소변이나 담즙과 함께 체외로 나가는 등의 경로를 취합니다.

분명히 DDT는 인체 지방조직으로의

잔류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체내로 들어간 DDT 전부가

지방조직에 잔류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이며 나머지는 모두 배설되어 버립니다.

지방조직에 잔류한 DDT도

서서히 혈액 중으로 재 방출되어 간장 등에서 분해됩니다.

예전에 문제되었던 모유에서 검출된 DDT의 양도

아기의 간장에서 분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등록 시에 엄격한 시험

현재의 농약은 인체에 축적되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약을 등록할 때에는 안전성, 잔류성 등에 대한 다양한 시험 및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로 동물 대사시험이 있는데

농약이 동물의 체내에서 어떻게 흡수, 대사․분해, 배설되는지를 조사합니다.

우선 동물(보통 랫트를 이용)에 농약을 주고 몇 일간 배설물을 모아 해부해서

농약이 얼마나 체외로 나왔는지를 조사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반복하여 농약 개개의 성질을 밝힙니다.

그 위에 장기 독성시험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농작물에 잔류한 농약을 계속 섭취하였다고 해도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사용 조건도 엄격하게 정한 후에 농약은 등록됩니다.

 

:
Posted by 약초세상
728x90

복합독성을 나타내는 사례는 없습니다.

농약에 관해서 말하자면,

농작물에 복수의 농약이 잔류하는 예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잔류량은 이러한 화학실험이나 식품궁합의 경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얼마 안 되는 양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잔류농약 기준은 만성독성이 발현하지 않는 상한의 양에,

통상 100배를 안전계수로 보고 정해집니다.

즉, 100분의 1의 양으로 설정됩니다.

실제로 농약의 잔류 실태를 조사해 보아도 검출되지 않던가,

설령 검출되어도 그 양은 잔류 기준을 밑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복합독성의 문제는 과학적으로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양 이하의 물질이 복수로 존재함으로 인해 독성이 나타나는가」라는 연구테마가 되어,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 문제 이래 많은 연구자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긍정하는 사례는 보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농약 40종류와 20종류에 대해서,

각각의 ADI(일일 섭취허용량)에 해당되는 양을 모두 합쳐

랫트에게 계속적으로 투여하는 동물 실험이 나고야 시립대학 의학부의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40종류의 농약에 대한 실험에서는

「ADI양으로 동시에 섭취해도 발암성을 시사하는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아,

ADI양의 의의와 그 유용성이 밝혀졌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20종류의 농약에 대한 실험에서는

「ADI양으로 복합 투여한 경우에는 간암 발병에 대해

전혀 촉진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모든 농약의 조합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로 복합독성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승독성(복합독성)의 발현 여부는,

공존하는 물질의 농도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며

ADI보다 더 적은 잔류량의 농약은 아무리 모여도 아무런 작용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즉 상승독성을 발현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는 생각합니다.

일찍이 소설의 테마로 쓰였던 그러한 복합오염을 공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Posted by 약초세상
728x90

농약을 살포했을 때 작물에 부착되는 것은 5~20%입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그 대부분이 지면에 떨어지고

일부는 바람에 날려 대기 중으로 확산됩니다.

농약이 작물에 잔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 경로입니다.

하나는 직접 작물표면에 부착하여 내부로 이행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표에 떨어진 농약의 일부가 뿌리로 흡수되어

식물체내로 이행하는 경로입니다.

그러나 농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뿌리로의 흡수는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습니다.

작물에 부착한 농약은 비산직후

보통 3일에서 10일 사이에 급속도록 감소합니다.

이것은 증발하거나 비・바람에 의해 날아가 버리거나

태양빛에 의한 분해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부착된 농약의 일부는 표피에 녹아드는데,

이것도 천천히 식물 자신이 갖는 산소에 의해 분해되거나

식물의 다른 부분으로 이행합니다.

또 작물의 생장에 의해서도 내부로 침투한 잔류농약은 옅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빠르게 분해되어 감소해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농약의 사용에 대해서 「수확 ○○일 전 까지」라는

안전사용기준을 정해 제한을 두는 것도

모두 이러한 농약의 분해․소실 현상에 따라서

출하 시에 잔류가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농약이 작물에게 장기간에 걸쳐 잔류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30~40년 전 농약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등록된 농약을 포장지 표기내용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는 한 안전성 면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 물에 잘 씻는 것은 위생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
Posted by 약초세상
728x90

수입농산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예는 전체로 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부적합율을 보더라도

국내 농산물의 대부분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으며,

검출되더라도 대부분은 기준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식재료는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찌거나 굽거나 하기 때문에 설령 농약이 잔류하고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감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 동안

일상의 식사를 통하여 우리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을

어느 정도 섭취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가정에서

세척・조리 등 가공의 과정을 거친 후 먹기 직전의 상태에서의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두 110종의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96종류의 농약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된 농약은 14종류였고 82종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14종류에서 검출되어 염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정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이들 농약의 잔류량과 해당 식품의 섭취량에 의해 계산된 농약섭취량은

무시할 만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음식을 통하여 섭취하는 농약은 ADI보다 훨씬 낮고

이들 농약의 섭취에 대해 현재 상태로서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잔류농약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섭취되지 않았습니다.

:
Posted by 약초세상
728x90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채소나 과일에 농약이 남아 있더라도,

원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양은 아니므로

그대로 먹어도 농약에 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보통은 물로 더러움을 씻고 껍질을 벗기거나

또는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 줄어듭니다.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씻어서 조

리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세척과 조리과정을 통하면 농약은 얼마만큼 줄어드는 것일까요.

일본 무코가와(武庫川)여자대학 약학부의

이토(伊藤)교수 그룹이 시행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일부러 농약 용액에 담그거나 칠한 채소와 과일을 사용하여

「물에 씻기」「껍질 벗기기」「튀기기」「볶기」「삶기」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보통은 조리하기 전 또는 먹기 전에 재료를 물로 씻는데

그것만으로도 물에 잘 녹는 농약 등은 상당부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농약이 제거되었습니다.

농약은 작물 표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리법에서 효과가 컸던 것은 기름에 튀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볶기, 삶기 순이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가 나타내듯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서는

농약은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어도 매우 적은 양입니다.

실제로 채소와 과일을 그대로 먹더라도

건강으로의 영향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양입니다.

그러나 잘 씻어서 흙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위생상 당연한 것이고

요리방법을 연구하면 풍부한 맛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
Posted by 약초세상
728x90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건이 자주 발생 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당연히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산물 선택 기준이 품질에서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입니다.

물론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도 철저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안전성이 우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주산단지, 집하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로

시중에 출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시중 유통농산물 및 수입농산물에 대해

불량식품 단속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 당해 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과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처리방법,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고지하는 한편

고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농가 스스로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고발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은 지난 2008년 2.1%로 나타났으며

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 2008년에는 2.3%를 보였으나

이는 선진국과 버금가거나 비슷한 실정입니다.

:
Posted by 약초세상
728x90

농약은 살포되고 나면, 다양한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그 대부분이 땅 위로 떨어집니다.

지표면으로 떨어진 농약은 태양 빛 등에 의해 분해되고,

토양 안에서는 미생물의 작용 등에 의해 분해되어 결국 소실됩니다.

농약등록에 있어서는 실제로 밭에 농약을 뿌린 후,

일정 간격으로 6회 이상 흙을 채집하여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시험성적이 요구됩니다.

현재, 토양 중에서의 반감기가

180일 이상이거나 당해 작물 재배기간의 2배 이상인 농약에 대해서는,

살포 후에 재배한 작물 중에 흡수된 농약의 양을 평가하기 위한

후작 잔류시험의 실시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연속해서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분해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점점 축적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그 경우에도 토양 중의 농약량이 무한하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빠르게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살포 직후의 농약량을 100으로 하였을 때

그것이 50, 즉 반으로 될 때까지의 기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토양반감기 0.5년의 농약을 매년 1회씩 사용한 경우에는

토양 중의 농도가 최종적으로

1회 사용 경우의 1.33배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농약등록에 있어서는 이 토양 잔류성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밭에 농약을 뿌리고, 몇 칠 간격으로 6회 이상, 흙을 분석합니다.

시험기간은 예상되는 반감기의 2배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Posted by 약초세상
728x9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약재 중 농약 오염은

인체 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사법 제 44조 1항에 의거하여

식약청고시 2005-72호가 발효되었습니다.

즉 2005년 12월 6일 개정고시 규정에 따라

42종의 한약재에 대한 개별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한약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1970년대 이후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농약이라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또

새로운 농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06년 KIST에서 수입산과 국산 한약재

41개 품목에 410개의 시료를 검사했을 때

7.1%의 시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택사에서 chlorpyrifos 2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죠.

가용 섭취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탕제는 평균 이행률이 4% 내외이고,

환제는 70% 내외이며, 엑스제제는 12% 정도 됩니다.

검체에 따라 이행률이 다른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을 기준으로 식약청에서는

농산물 중 잔류농약 약 700개 성분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 기준이 있는 성분이 약 370개,

국내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이 303개 정도 됩니다.

 

 

2002년 국내 식품에서의 잔류농약은

WHO가 정하는 하루섭취 허용량의

약 0.03〜10.70%로 안전했으며,

2003년부터는 미국이나 일본의

부적합률 약 1%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2000〜2002년의 4.2〜12.2%였던

부적합율에 비해서도 크게 개선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약재에 대해 비방하는 흔한 표현 중에

‘농약 범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농약에 대해서는

규제기준의 고시가 필요하며,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잔류농약의 근본적인 해법은 한약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기준인 TDI를 잘 지켜서 잔류농약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리라 봅니다.

한약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 용량, 빈도 등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품질관리가 이뤄져야겠지요.

출처:민족의학신문 한약 독성칼럼

:
Posted by 약초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