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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은 약효와 약해, 작물에의 잔류성 등을 고려해서

안전, 적정 사용방법이 등록 시에 약제별로, 대상작물별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농약의 작물 잔류에 대해서는

대상 농작물별로 실제로 농약을 사용하여

사용농도, 사용량, 사용 시기 또는 횟수별로

수확된 작물의 잔류량을 조사하여

그것이 정해진 농약의 잔류기준을 넘지 않도록

사용량과 사용법을 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용량과 사용법에 따라 방제효과가 상승하여

다시 작물에 약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며,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도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농약이

각각의 대상작물에 수확 며칠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희석 배수 또는 10a당의 사용량, 사용 가능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아래 표는 시설 재배 토마토의 예로,

1000배로 희석한 농약을 10a당 200L,

재배기간 중 수확 전날까지 최대 3회까지 살포해도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농약 용기나 포장에 첨부된

라벨(설명서)에 자세하게 기재됩니다.

사용기준 준수를 벌칙 부과로 의무화

안전은 정해진 사용방법을 확실히 지킴으로서 담보됩니다.

농약관리법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농약관리법 23조)라는 형태로

의무화 하여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합니다(농약관리법 35조).

 

사용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 작물에 한하여 사용할 것

△적용대상 병해충에 한하여 사용할 것

△사용 시기를 지켜 사용할 것

△적용대상 작물에 대한 재배기간 중의 사용가능 횟수 내에서 사용할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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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