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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건이 자주 발생 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당연히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산물 선택 기준이 품질에서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입니다.

물론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도 철저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안전성이 우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주산단지, 집하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로

시중에 출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시중 유통농산물 및 수입농산물에 대해

불량식품 단속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 당해 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과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처리방법,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고지하는 한편

고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농가 스스로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고발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은 지난 2008년 2.1%로 나타났으며

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 2008년에는 2.3%를 보였으나

이는 선진국과 버금가거나 비슷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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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