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1

« 2024/11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728x90

과민대장증후군

과민대장증후군은 복부 불편감이나 복통이 배변으로 소실되거나

배변 빈도 또는 형태의 변화를 동반하는 기능성 장 질환을 말한다.

로마 진단기준Ⅲ는 <표>와 같다.

한국의 한 3차 의료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장장애로 방문한 환자 476명 중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가 81%(386명)이었고,

그 중 하부 위장관 증상에는

복통이나 복부불쾌감이 27%(127명)로 가장 많았으며,

복부 팽만감이 14.9%(71명), 변비 14%(67명,)

묽은 변이나 설사가 13%(62명), 불완전 배변감 9%(43명),

배변 습관의 변화가 4%(19명) 순이었다.

‘과민대장증후군’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위장관 운동 이상, 평활근 이상, 내장 과민,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신가정의학」, 대한가정의학회 편, 한국의학, 2007)

과민대장증후군으로 내원하다

2013년 말에 30대 초반의 남자환자가

과민대장증후군으로 내원하였다.

대변이 묽게 나오고 식욕이 떨어졌으며

아침에 복통이 있는데 복통은 배변 후에 가라앉는다고 하였다.

腹痛ㆍ飮食無味ㆍ가는 변 등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4일 전에 몸살이 있고나서 증상이 심해져서 내원했다고 하였다

(음식무미는 특히 고기를 먹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얼굴색은 흰 편으로

키가 크고 약간 마른 체격의 소유자였다.

腹診上 배가 차고 무력한 편이었으며,

脈도 弱한 편이고 舌은 色淡紅苔薄하여

胃中虛寒證으로 변증을 하고 침치료와

이중탕 보험한약을 1주일분 처방하였다.

토요일 퇴근시간 즈음해서 내원하여서

누워서 하는 체침치료를 할 수 없어

대신에 분구침술로 대신하였다.

또한 3일분만 처방하려 하였으나

토요일 밖에 내원할 수가 없다고 하여 1주일분 처방하였다.

1주일 후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증상이 약간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체침치료와 뜸치료를 할 수 있었으며

다시 이중탕 보험한약을 1주일분 처방하였다.

한동안 내원치 않다가 1달 15일 후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치료 후 호전되었다가 바빠서 내원치 못해서 증세가 악화되었는데,

호전 시에는 처음의 30~40% 정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가

약을 못 먹으면서는 처음의 60% 수준으로 다시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15일 후에 다시 내원했는데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하였으며,

그 후로 다시 3주 후에 내원하였는데

대변은 더 이상 묽지 않고 잘 나온다고 하였으며

복통은 약을 먹으면 처음의 20% 정도 수준으로

증상이 가벼워졌다가 약을 끊으면

처음의 50% 수준으로 다시 악화가 된다고 하였다.

3개월 동안 이중탕 보험한약을 간헐적으로

1주일분씩 4번 총 28일분을 복용한 이후의 결과였다.

이중탕

이중탕은 인삼, 건강, 백출, 감초 총 4가지 약물로 구성된 처방이며

상한론에서는 이중환으로 처음 소개된 처방으로

“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이라고 하는

太陰病證이 적응증으로 알려져 있다.

즉 배가 더부룩하고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를 할 때 적절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이중탕은 사용횟수가 많지 않은 보험한약이다.

배가 더부룩하고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

복진상 배가 차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중탕 보험한약을 처방해보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대신 불환금정기산 보험한약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그렇다 보니 불환금정기산 보험한약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중탕 보험한약은 덜 자주 쓰이게 된 것 같다.

특히 보험한약의 경우 급성 내과질환에 다용하기 때문에 보다

實證, 熱證, 表證에 많이 쓰게 되어

虛證에 쓰는 보험한약의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환자와 같이

과민대장증후군이 오래되고 虛寒證이 분명할 경우

이중탕 보험한약을 활용해볼 수 있겠다.

이준우 / 경기 탑마을경희한의원 원장

출처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
Posted by 약초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