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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의 생약규격집에 실린 내용

인삼 Panax ginseng C. A. Meyer (두릅나무과 Araliaceae)의 뿌리로서

그대로 또는 가는 뿌리와 코르크층을 제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삼산업법’에 의하면 ‘인삼류’는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과 그 밖의 인삼을 가리키고 있다.

이 중 ‘태극삼(太極蔘)’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을 말하고,

‘그 밖의 인삼’이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홍삼, 태극삼, 백삼은 제외)으로서

농산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이로 보면 우리나라 생약공정서에 수재된 인삼류는

정확히 수삼, 백삼, 미삼과 홍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생약공정서에 수재된 인삼류도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관련된

‘인삼류의 제조기준’에서의 인삼류를 참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삼류의 제조기준’ 중의 인삼의 부위에 관한 용어와 같은 항의

‘인삼류의 제조공정 및 규격’에서의 직삼, 곡삼, 반곡삼을 비롯하여

인삼이 출아(出芽)하여 자란 햇수를 말하는 연근(年根)이 그것이다.

인삼의 종류(껍질 유무에 따라)

거피삼, 백삼 - 껍질을 벗긴 인삼

유피삼 - 껍질을 벗기지 않고 말린삼

유피직삼(피직삼) - 껍질을 벗기지 않고 뿌리가 곧은 인삼

황피삼 - 인삼의 껍질의 황갈색을 띄는 경우

은피삼 - 인삼의 껍질이 회색을 띄는 경우

까치삼 - 인삼을 까치가 파먹은 것처럼 구멍이 생기는 경우

파삼 - 인삼의 형태가 온전치 못하고 부서진 인삼

인삼의 종류(가공방법에 따라)

수삼 - 채취한 후에 말리지 않은 삼

건삼 - 채취한 후에 말린 삼

곡삼 - 채취후 뿌리를 구부려 말린삼

직삼 - 채취한 후 뿌리를 곧게 뻗게 한 후에 말린삼

홍삼 - 인삼을 쪄서 말린 삼

태극삼 - 인삼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한채 말린 삼

미삼 - 인삼의 잔뿌리만을 모아 말린 삼

국산과 중국산 혹은 서양산 인삼의 차이

인삼의 재배는 국내만큼 정성들여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중국이나 서양의 경우 주로 씨앗을 땅에 직접뿌린 후에

차광막을 설치하지 않고 재배하며, 시기가 되면 수확을 하며,

성분 또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인삼은 한국이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종자의 반출은 있어왔으며,

지금은 인삼종자의 반출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지만

이미 그전에 많은 인삼종자가 중국이나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봅니다.

국산 인삼은 뿌리의 형태가 온전한 반면

중국삼이나 서양삼은 뿌리가 짧고 부서진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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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