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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완화의료에 있어서

최근 한의학적 치료의 중요성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암 환자의 다양한 증상완화에 한방치료를 처방하는

의사들도 많아지고 있다.

WHO에서는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의한 문제에 직면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통증과 그 외의 신체적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영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정확한 평가와 대처를 행하는 것을 통해

고통을 예방하고 완만히 하는 것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접근을 말한다”고

2002년 정의한 바 있다.

과거 1989년에 내려진 정의에서는 환자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지만,

최근의 정의에서는 환자와 그 가족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그 대상 역시도 말기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부터 접근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완화의료의 방향을 명시한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완화의료 하면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 전 치료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의료현장에서 완화의료는 진행하는 질환과 그 증상에 따라

조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가고 있으며,

환자의 사망 이후에도 유족에 대한 완화의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암에 있어 완화의료는

암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과,

암치료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하여야 환자의 치료 의욕을 최고로 할 수 있다.

일본의 사가의대부속병원 내부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 내 완화의료에 사용되는 처방은 <표>와 같다.

 

 

 

이전에 소개된 처방들을 정리한 것과 다름없는 구성이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완화의료의 정신과 목적에 따라

치료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례>

52세 남성, 좌아악치육종양(T4N2M0, STAGE IV), 경부 림프절 전이.

2년전 구내 궤양을 발견하였으나 방치하여,

종창, 동통출현하여 구강외과 진료결과 치육종양으로 확인.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시행.

이후 종양절제술 및 좌경부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고,

5개월 후 재발 확인되어 재입원. 다시 절제술 및 우경부림프절 곽청술 시행.

방사선요법 시행시 권태감 예방목적으로 십전대보탕 7.5g/day 투여.

초기의 방사선요법시에는 치료개시 1주 후부터

전신권태감, 식욕부진, 우울증 등으로 종일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였으나,

후기 방사선요법시에는 재발한 상황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짐임에도 불구하고

한약투여로 인해 매주 자택으로 외출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보였다.

- 佐藤 英俊 외

필자: 정창운(한의사)

출처: 민족의학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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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약초세상